▲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기관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2009년 4월부터 의무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구분 | 평가사이트 수 | 평균점수 | 진단 |
공공기관 | 96 | 78.5 | 부족 |
교육기관 | 36 | 58.7 | 미흡 |
문화예술기관 | 36 | 68.8 | 미흡 |
의료기관 | 33 | 61.0 | 미흡 |
공사/공단 | 39 | 74.5 | 부족 |
총합계 | 240 | 71.0 | 부족 |
2009년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의료기관, 공사/공단 사이트의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평균 준수율은 78.5점, 교육기관 58.7점, 문화예술기관 68.8점, 의료기관 61점, 공사/공단 74.5점으로 의무대상인 공공기관조차 웹접근성 준수 실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