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78.5, 교육기관 58.7, 문화예술기관 68.8, 의료기관 61.0, 공사/공단 74.5

▲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기관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2009년 4월부터 의무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009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구분  평가사이트 수  평균점수  진단
 공공기관 96  78.5 부족
 교육기관  36  58.7  미흡
 문화예술기관  36  68.8  미흡
 의료기관  33  61.0  미흡
 공사/공단  39  74.5  부족
 총합계  240  71.0  부족

 

 

2009년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의료기관, 공사/공단 사이트의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평균 준수율은 78.5점, 교육기관 58.7점, 문화예술기관 68.8점, 의료기관 61점, 공사/공단 74.5점으로 의무대상인 공공기관조차 웹접근성 준수 실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