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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운영규정 제 27조 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사무국)”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신청한 신청기관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3. “인증심사”라 함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가 정보통신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근거한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서면심사, 기술심사로 구분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운영규정 제 9조의 2항에 의거한 심사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이라 함은 웹 사이트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여 인증 기관이 이를 승인함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호에서 정의한 것을 따른다.
  7.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라 함은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인증심사의 범위)

인증심사의 범위는 신청인이 신청한 인증의 범위로 결정하되, 다만 웹 사이트의 특성상 분리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인증심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종류)

인증심사의 종류는 신규심사와 갱신심사로 구분한다.

  1. “신규심사”는 최초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심사를 말하며, 인증취득 후 사이트 개편, 주요 서비스 변경 등과 같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도 신규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갱신심사”는 사이트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진행되는 심사로 사이트 개편, 주요 서비스 변경 등 사이트의 중대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된다.
제5조(인증신청의 요건)

신청인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지침 및 인증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UI사용에 대한 결과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장 인증신청

제6조(인증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품질인증 사무국에 제출하고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2.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자가 진단서
제7조(신청서류의 접수)
  1. ① 사무국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여부를 안내하고, 요청 시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신청 접수증을 교부한다.
  2. ② 사무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신청인은 사무국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신청을 무효화한다.
제8조(신청인)
  1. ① 신청인은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 민간업체 등 공공 및 대중을 상대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증심사 기간 중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수수료)
  1. ① 품질인증 심사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웹접근성품질인증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증심사 수수료(인증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비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국가표준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전문가심사와 장애인 사용자 관점에서 웹 사이트에서의 작업 수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용자심사를 포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10조(수수료 납부)
  1. ① 인증심사 등의 수수료 납부는 사무국에서 정하는 마감 일자 이전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무국의 사전 승인 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3. ③ 각종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 감면)
  1. ① 공공기관 및 비영리 장애인 민간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환불)
  1. ① 신청인은 품질인증 심사 착수 전까지 심사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사무국은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수수료 환불요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3. ③ 품질인증 심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인증심사

제13조(인증심사)
  1. ① 인증심사는 서면심사와 기술심사로 구분하며,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 심사로 구성된다.
  2. ②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인력의 규모는 심사팀장 1인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사용자심사원 각 3인 이상으로 한다.
  3. ③ 기술심사는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준)
  1. ① 인증심사 방법은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와 같으며, 모든 심사 과정에 적합하여야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심사)
  1. ① 서면심사는 자가진단 결과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이 중 자가진단은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국가 표준에 따른 주요 항목에 대한 자체 진단한 결과로 평가한다.
  2. ② 자가진단은 다음 4개 항목을 평가한다.
    1. 대체텍스트 제공
    2. 제목제공
    3. 기본 언어 표시
    4. 레이블 제공
  3. ③ 서면심사에서 자가진단결과와 제출서류, 심사범위 등을 검토하여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인증심사 접수를 취소하고, 사무국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웹 사이트를 외부에서 원활히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웹 사이트의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자체 자동평가 결과 각 항목별 95% 미만일 경우
    4.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6조(심사계획 통보)

사전심사를 통과한 신청에 대하여 인증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7조(전문가심사)
  1. ① 인증심사 중 전문가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분야의 전문가 3인 이내의 심사팀을 구성하여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국가표준에 따라 별표3에 제시된 전문가 심사기준과 별표4에 제시된 전문가심사 샘플링 페이지 선정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전문가 합격 기준은 전문가 심사기준의 각 지침 항목별 준수율이 95%이상일 경우로 한다.
  2. ② 심사팀은 신청기관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심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심사)
  1. ① 인증심사 중 사용자심사는 시각장애인 2인(전맹, 저시력 각1인) 및 지체(상지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1인 총 3인 이상이 1개 팀을 구성하여 별표5에 제시된 사용자 심사기준과 별표4에 제시된 사용자심사 샘플링 과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용자심사를 진행하며, 사용자 심사기준의 모든 과업이 100% 수행 성공하여야 한다.
제19조(보완조치)
  1. ① 실무팀은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오류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가심사 결과 18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95%이상 준수한 경우
    2.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항목 평균 준수율이 85%이상인 경우
    3. 사용자심사 결과 과업 성공률 85%이상인 경우
  2. ② 신청인은 보완조치에 대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단, 시스템 운영 특성으로 인해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수 있다.
  3. ③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종료 한다.
제20조(인증심사 중단)
  1. ①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업무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심사 재개 또는 인증업무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인증서 교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후 인증심사대상의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결과보고서로 통보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22조(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장 갱신심사

제23조(갱신심사)
  1. ① 갱신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2. ② 갱신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인력의 규모는 심사팀장 1인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사용자심사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3. ③ 갱신심사에 의한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④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심사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다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
  1.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2. ② 인증심사팀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 후 재심사, 수정, 각하 등의 처리결과와 함께 조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
  1. ① 인증 취득기관은 품질인증기간 동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품질인증 유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인증심사단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6개월 이내 1회 실시한다.
  3. ③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수준이 미흡한 인증 취득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다.
  4. ④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에 따르는 심사의 종류 중 신규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이트나 갱신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인증마크의 취소 또는 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6조(인증취소)
  1.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1.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범위,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3.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4.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수준이 인증수준에 미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 ②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인증취소를 통보한다.
제27조(인증서 관리)
  1. ① 사무국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한다.
  2. ② 사무국은 인증 취득 기관이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