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620호에 따라 2025.1.1자 부터 변경된 심사지침으로 웹 접근성 인증 심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24개 -> 33개).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에서는 이를 반영한 웹 접근성 인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에 공개하여 안내드리오니 인증 심사 준비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규 심사 항목 : 빨간색 표기
※ 향후 일정 : 심사지침 전문 공개('24.12월)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 1. 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