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첩첩산중' 장애인들…"웹접근성 준수 필요" <메디컬투데이 2011.08.01>

 

정책뿐아니라 관심과 배려 중요



디지털시대가 된지 오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터넷 장벽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적용되는 웹 사이트와 은행, 사이버대학교 등 장애인 사용빈도가 높은 웹 사이트 등 30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행정기관 78.5점 ▲전자정부 69.8점 ▲국·공립도서관 66.6점 ▲서울시투자·출연기관 65.8점 ▲증권사 48.9점의 순으로 나타나 민간기업에서의 중증장애인 접근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접근상태가 열악한 이유는 웹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웹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2009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개인 홈페이지를 뺀 모든 국내 웹사이트는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는 법이 지정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명령 등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환경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웹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