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경제효과 불러온다 <디지털타임즈 2011.06.01>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용이 5% 추가 투입돼도 수혜자(장애인, 노인)가 5% 늘어나면 157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같은 조건에서 수혜자가 10% 늘어나면 357억7000만원, 20% 늘어나면 757억7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또 웹 접근성 개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15% 투입된다고 해도 수혜자의 증가폭이 5%이면 73억4000만원, 10%이면 273억4000만원, 20%이면 673억4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마지못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 웹사이트 개선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거나 장애인에게 마치 선심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 준수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인터넷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 신규 수익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웹 접근성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해 수치로 제시한 연구결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병초 교수 등이 수행한 `웹 접근성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비용이 추가돼도 장애인, 노인 등 수혜자가 늘어날 경우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웹 접근성 비용편익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7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온라인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된 각 기관 대표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및 웹사이트 관련 용역을 취합했다. 또 웹 접근성의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장애인과 노인 계층을 편익 산출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용이 5% 추가 투입돼도 수혜자(장애인, 노인)가 5% 늘어나면 157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수혜자가 10% 늘어나면 357억7000만원, 20% 늘어나면 757억7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웹 접근성 개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15% 투입된다고 해도 수혜자의 증가폭이 5%이면 73억4000만원, 10%이면 273억4000만원, 20%이면 673억4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계층이 얻는 편익과 정부 차원의 편익을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직접 방문해 민원처리를 할 경우 생기는 공무원의 민원처리 시간(평균 10분)이 절감된다. 또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접 방문해 발생하는 정보취약계층의 교통비(평균 2000원)와 이동시간(평균 81.7분)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