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웹 접근성관련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새로운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적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원본, PDF파일)는 유효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정보접근성 인증심사의 심사기준 및 심사규모 변경에 따라 인증심사 수수료 일부가 개편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2025년 3월 1일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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